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하기

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. 상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.
즉,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.
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 질문이다.
“3년이 지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가?”
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를 놓칠 수 있다.